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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통제준수(동반성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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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통제준수

두올은 임직원의 직무 수행 및 회사 경영 과정에서 법규 준수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하여
준법통제시스템(Compliance Program)을 구축∙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.

준법경영 실천원칙

·건전한 조직문화 구축

두올은 임직원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, 근로기준 준수, 고용평등 등 인사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·공정거래준수

두올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.

·수출제한 준수

두올은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제약을 준수하며 수출 제한,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, 지역, 개인과 거래하지 않습니다.

·동반성장(상생협력)

두올은 협력업체를 존중하고, 하도급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
·부정부패 방지

두올은 사업의 기회를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내∙외의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합니다.

·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

두올은 회계 관련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, 기업정보 및 중요사항 등을 성실하게 공시합니다.

·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

두올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,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, 무단사용, 복제,배포 등의 침 해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·개인정보보호

두올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과 방법으로 고객 및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, 처리, 사용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.

·품질·환경·안전 기준 준수

두올은 환경관련 법규 및 소비자·사업장의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소비자 및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
주요 구성(운영 프로세스)

구분 주요역할
자율준수 관리자
(+담당부서)
자율준수 프로그램 실무 총괄 운영
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
내부감시체계의 운영(위험평가, 사전업무협의, 내부고발시스템 운영)
공정거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점검 / 조사 / 개선 권고
최고경영진(대표이사 등) 직접보고, 자율준수 운영규정 및 편람 제/개정
준법지원부서와 임직원 교육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반 업무 진행
자율준수 실천부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, 운리행동지침과 같은 사내규정 등의 준수
업무 진행 중, 공정거래 관련 사항의 경우 사전 업무협의 진행
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제보
공정거래 관련 교육 이수
기타 공정거래 관련 질의
처리절차 비윤리제보 처리절차 참조

동반성장

두올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,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여
“더 나은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” 관계를 지속하겠습니다.

·두올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 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” 등 하도급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.
·두올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·개정한 “하도급 4대 실천사항”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.

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

두올은 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“하도급 관련 법규” 를 준수하며
“공정거래를 위한 4대 실천사항”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.